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를 보면,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 예정사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사를 섭외했고, 들러리사는 나중에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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