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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 증권·보험사에 사상 첫 대출

등록 2020-04-16 18:47수정 2020-04-17 02:34

내달부터 3개월간 10조 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

한국은행이 사실상 사상 최초로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안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다만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돼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손실 위험이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었다. 대출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으로,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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