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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판매 중지’ 메디톡스, 식약처에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20-04-20 19:16수정 2020-04-21 02:34

“안전성·유효성 문제 없어”…주가 가격제한폭 급락

무허가 원액을 제품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판매하는 ‘메디톡신주’(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검찰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현호 대표 등을 지난 17일 기소했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와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으로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다. 메디톡스가 공시를 통해 밝힌 메디톡신주 영업정지금액(867억7950만원)은 지난해 매출의 42.1%에 이른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돼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식약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메디톡스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메디톡스 주가는 거래 재개와 동시에 급락해 하한가(13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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