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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 밀려도 행정제재 면제

등록 2020-04-26 14:13수정 2020-04-26 14:31

금융당국·거래소 발표
코로나19로 결산 밀려도
사전신청하면 제재 면제
거래소 관리종목도 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이 늦는 기업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고서 제출일도 30일 연장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최근 국외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분·반기보고서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둔 16개 기업이 코로나19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다른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신청 기업에 한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은 행정제재 대상이며 상장사일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도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결산이 늦어져 분·반기보고서를 오는 5월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 국가에 있거나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감사인 사무실이 폐쇄돼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회사 혹은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6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면제된 상장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유예한다. 신청 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는 오는 6월15일까지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는 회사도 당초 제출 기한인 5월30일에서 6월29일로 연장한다.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개별적으로 연장을 검토한다.

오는 5월15일까지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허가 받은 기업도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30일 더 연장한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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