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계약제도를 개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의 두배로 오른다. 물품·용역의 경우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에서 4억원과 2억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커진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5월1일부터 시행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입찰 공고 기간은 최대 40일에서 5일로 줄이고,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을 추가했다. 입찰·계약 보증금 역시 절반으로 축소하고, 계약 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 기한도 단축했다.
기재부는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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