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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외 거주 가족 1명당 마스크 최대 24장 한번에 보낼 수 있다

등록 2020-04-29 17:03수정 2020-04-29 17:24

우편요금 부담 덜기 위해 3개월분 한번에 발송 허용
서울 시내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한 번에 최대 24장(3개월분)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국 발송 허용 마스크 수량을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마스크 수급 사정이 안정을 찾았고, 잦은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기존에는 국내 구매 허용량과 동일하게 한 번에 외국 거주 가족 1명당 월 1회 8장을 보낼 수 있었다. 월별 가능 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8장으로 유지하되, 한 번에 3개월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개월분을 한번 보낸 뒤에는 12주가 지나야 다시 발송할 수 있다. 가족 인정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이다.

관세청은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이엠에스(EMS) 국제우편 접수가 불가능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한 배송 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이엠에스(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접수는 인터넷이 아닌 우체국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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