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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7개 중 ‘항공·해운’만 지정

등록 2020-05-12 13:50수정 2020-05-12 14:03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7개 업종에서 항공·해운 등 2개 업종만 지정
나머지는 금융위가 소관부처와 협의해 지정키로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항공기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여행이 급격히 줄면서 항공기들이 공항에 묶였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항공기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여행이 급격히 줄면서 항공기들이 공항에 묶였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업종은 애초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고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에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해운 2개 업종만 열거하기로 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 중 산업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 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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