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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 혜택 6월 종료

등록 2020-05-24 11:35수정 2020-05-25 02:32

신차 구매 유인 효과 소진한 것으로 판단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가 아닌 1.5%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다음달로 종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시행한지 1년 10개월 가량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했다.

22개월 가량 인하 혜택이 유지돼 신차 구매 유인 효과가 소진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더욱이 한차례 더 연장할 경우 70% 인하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인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개회 이후 개정까지 한두달 공백이 불가피하다. 또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소비자들이 하반기로 구매를 미뤄 소비 촉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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