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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턴기업’ 지원 확대…벤처투자 규제도 완화

등록 2020-06-01 17:25수정 2020-06-02 02:41

돌아오면 수도권 부지 우선 배정
첨단산업은 보조금 150억 지급

지주사 ‘기업형 CVC’ 지분 보유
반대 입장서 제한적 허용 검토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인 분업 시스템(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각종 지원책을 편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지분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올해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00㎡로, 현재 50% 정도가 찼다. 정부는 수도권에도 여유 부지가 있으므로,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에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유턴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유턴기업 이전비용 지원 보조금은 비수도권은 200억원, 수도권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유턴기업이 외국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감축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해야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이 요건을 없애고 감축 수준에 따른 감면 한도를 설정해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일종의 금융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 지분을 제한적으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려면, 대기업 자본이 벤처투자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하던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자산규모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고,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지키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는 여당 내에서도 대기업 특혜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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