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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민정수석실, 금감원 간부 2명 징계 요구…직권남용 논란

등록 2020-06-09 05:00수정 2020-06-09 14:57

감찰반, 최근 감찰 결과 통보
‘은행 봐주려 감독업무 지연’ 판단
기관이첩 넘어선 징계 요구도 위법
청 “민정수석실 소관사항 확인 불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김조원 민정수석(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김조원 민정수석(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최근 4개월간 진행한 금융감독원 감찰을 종결하면서 금감원 간부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리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만 하게 돼 있는 감찰반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금감원 간부 2명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반은 이 2명이 해당 은행들을 봐줄 목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간부 2명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은행들에서 금품을 받는 등의 개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감찰반은 윤석헌 원장에게는 특별한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지난주 청와대의 윤 원장 유임 결정은 이런 감찰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의 징계 요청은 현행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12월 개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은 제7조 1항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감찰업무 수행 대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및 임원으로 국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금감원의 경우 감찰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과 감사 2명뿐이다. 감찰반이 징계를 요청한 간부 2명은 애초 청와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다.

또한 제7조 2항은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찰 결과 개인 비리가 발견돼도 직접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찰반이 금감원 간부 2명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감찰반의 요청과 관련해 금융당국 쪽은 “감찰반이 지적한 두 사안은 여러 사정상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봐줄 목적은 없었다”며 “사건 처리에 1년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다수의 금융사들이 관여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검사에 집중하느라 후순위로 밀린 사안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재 및 검사의 착수 여부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업무 판단의 영역인데 이를 빌미로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직접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쪽은 “업무 특성상 민정수석실의 소관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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