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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스코, 급여 삭감 없는 ‘육아 재택근무제 도입’…국내기업 최초

등록 2020-06-24 13:59수정 2020-06-25 02:02

포스코 제공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국내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년간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는 오전 8시∼낮 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오후 5시 중에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이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여·성과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포스코 어린이집 내부 모습. 포스코 제공
포스코 어린이집 내부 모습.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이와는 별도로 자녀 1인당 2년씩 주어지는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재택근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1자녀 가정의 경우 최장 4년, 2자녀의 경우 최장 6년 재택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이를 좀 더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향후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2016년 도요타가 직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사무직 등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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