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공인인증서 폐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출석 등 요구 가능
아동 성착취물 판매·소지 등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눈·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수련원서 일반 국민도 숙박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공인인증서 폐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출석 등 요구 가능
아동 성착취물 판매·소지 등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눈·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수련원서 일반 국민도 숙박 가능
드라마 <샛별이>에서는 편의점 점장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는 위변조된 신분증임을 증명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지만, 현실에서는 7월1일부터야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를 포함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153건을 소개한 책자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도, 공인인증서도 폐지
7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까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처분을 면하려면 소매인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 가운데 성별을 뜻하는 첫자리를 빼고는 모두 임의번호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이다. 현재는 일곱자리에 성별(1∼4)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말에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현재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이 공인인증서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양한 인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고, 액티브엑스(X)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물론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이를 학대한 자로부터 출석·진술·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던 현장조사, 응급조치를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안전운행기록 작성은 물론 보관·제출이 의무화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동승 보호자가 탑승 여부를 알리는 표시가 새로 만들어진다.
■ 건강보험 확대 및 13살도 독감 무료 접종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13살 어린이도 하반기부터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현재는 65살 어른과 임신부, 생후 6개월∼12살 어린이 등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체제지원과 신생아 목욕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된다. 정부는 2만3천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학교나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단위 시민들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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