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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면제

등록 2020-07-08 17:24수정 2020-07-09 02:34

냉연강판. 현대제철 제공
냉연강판. 현대제철 제공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8일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각)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반덤핑 관세율이 0%로 결정됐다. 해당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이 기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량은 각각 4만톤, 3만톤 내외로 알려졌다. 직전 기간(2016년 3월∼2017년 8월)에는 포스코가 2.68%, 현대제철이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냉연강판은 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쓰이는데,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 쿼터제와 높은 관세율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도 0.45%로 판정 받으면서 총 관세율 0%를 적용받게 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받았다.

다만 수출량은 당분간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산 냉연강판의 쿼터 상한은 연간 9만톤 수준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약 15억원의 관세 예치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판정 전에도 이미 쿼터 상한 수준에 근접하게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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