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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억 초과 고소득 세율 45%로 인상…주식양도세는 5천만원 공제로 후퇴

등록 2020-07-22 13:59수정 2020-07-24 15:13

기재부, 세법개정안 확정

과표 10억 초과 소득세율 42%→45%
“고소득층 코로나19 고통분담 필요”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0.02%p 인하
주식 양도차익 과세 2천만→5천만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확대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로 끌어올린다. 2023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연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면 20~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마련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과표 1200만원 이하’는 가장 낮은 세율 6%를 적용하고,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도 늘어나, ‘과표 5억원 초과’는 최고세율 42%를 부과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5%로 3%포인트 올렸다.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분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담세 여력이 있는 상위 0.05%(근로·종합소득세 납부 인원 기준 1만1천명)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은 반발 여론에 밀려 후퇴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로 연 5천만원 초과 이익을 보면 20%(3억원 이하), 25%(3억원 초과)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발표에선 2천만원 초과 이익에 과세하기로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 지시를 했고, 결국 5천만원 수익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라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5%가 과세 대상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으로 과세 대상이 상위 2.5%로 줄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0.25%)를 1년 앞당겨, 내년에는 0.02%포인트 내린 0.23%를 적용하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 더 내려 0.15%까지 낮춘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차익도 내년 10월부터 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등 중소 자영업자, 서민 세부담 완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876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 세부담은 1조7688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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