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징계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잇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업무관행을 되돌아 보고 사모펀드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관행을 구체적으로 고쳐나갈 것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본사에서 ‘사모펀드 신뢰 훼손과 관련한 펀드업계의 입장과 각오’ 브리핑을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한 투자자들과 국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문제가 있는 펀드를 조기에 찾아내고 감독당국의 조치에도 협조하겠다”며 “준법감시인 대상 교육과 업계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배포하며 판매 절차와 판매자 전문성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자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사모펀드에 관심과 애정을 거두지 말아달라”며 “그동안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되돌아보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법론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협회 규정을 이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실 회원사를 제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엔 “정부가 공적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추가적으로 하면 중복 제재가 된다”며 “협회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성된 집단이어서 정관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 금투협 시행규칙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 관련 법이나 협회 정관을 어긴 사유에 한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협회는 또 회원사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 받을지에 대해서도 “협회가 모든 정보를 취합해 운용 과정에 관여하는 건 어렵다. 기왕에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 상품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보고 컨설팅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최근 전문사모운용사에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을 요구하고 미흡한 기업엔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미 지난 4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조치사항이다. 협회는 브리핑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회사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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