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초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자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05∼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은 2005년 이후 3년간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다주택자 비율은 74.5%였지만 2008년 41.3%로 3년 새 33.2%포인트 급감했다. 하지만 2009년 이 비중이 58.4%로 전년보다 17.1%포인트 늘어났고, 2013년(72.8%)엔 70%대로 올라섰다. 이후 2014∼2017년 줄곧 70%대를 유지하다 2018년 67.6%로 조금 낮아졌다.
2009년은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법을 개정해 완화된 과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해다. 당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도입했으며, 세율도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해 2009년부터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평균 결정세액은 2008년 280만원에서 2009년 12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 2018년(110만원)까지 줄곧 100만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주택 11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008년 1510만원에서 2009년 88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계속 감소해 2018년에는 400만원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2009년부터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된 후 부동산 투기가 용인됐음을 뜻한다”며 “종부세 출범 당시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만들겠다고 목표했지만, 2018년 현재 0.16%에 불과해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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