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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괴리율 2000%’ 원유 ETN 증권사 모두 낙제 면했다

등록 2020-07-31 14:18수정 2020-07-31 16:23

한국거래소 2분기 LP평가
ETN ‘위반 종목’ 됐지만
여러 상품 함께 다루고
거래정지한 날도 빠져
낙제된 증권사는 없어
LP 교체 않고 거래할 듯
거래소 “엘피 평가 강화”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한국거래소가 한때 상품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2000%까지 치솟았던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의 유동성 공급자(LP)들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이 증권사들은 다음 분기에도 이티엔 엘피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티엔 엘피 2분기 평가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레버리지 이티엔의 발행사이자 엘피인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에 ‘우수’(B) 등급을 부여하고 엔에이치(NH)투자증권에 ‘보통’(C)등급을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 낙제에 해당하는 ‘미흡’(F)은 하나도 없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티엔은 자산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을 따로 산출하는데, 사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하거나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 두 가격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티엔을 발행한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자’(LP)로서 적정 가격에 물량을 풀어 괴리를 좁힐 의무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매 분기마다 이들이 취급한 상품이 괴리율 기준을 위반했는지, 엘피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호가를 제때 제출했는지 평가한다.

우선 거래소는 이들이 취급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원유 이티엔 6종에 대해선 모두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엘피가 취급하는 상품의 괴리율이 1분기당 20거래일 이상 기준치(국내자산 3%·해외자산 6%)를 넘으면 종목 평가 위반 대상이 되는데 이 상품들 모두 이에 해당했다. 지난 4월엔 이티엔을 사려는 투자자가 폭증한데다 기초자산인 더블유티아이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괴리율이 최대 2000%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이들을 발행한 엘피는 모두 낙제를 면했다. 이티엔 엘피 평가는 원유 이티엔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금 등 증권사가 다루는 모든 이티엔 상품까지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원유 이티엔에서 괴리율 기준치를 넘겼더라도 다른 이티엔 상품을 잘 관리하면 사실상 상쇄되는 셈이다. 또 장이 열리지 않는 날도 엘피 평가 기간에서 제외해, 지난 4∼5월 괴리율 폭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20여일은 모두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엘피 평가는 장이 열린 상태에서 호가 제출 수량, 호가 범위(스프레드), 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은 날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괴리율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증권사가 신규 이티엔 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제도 탓에 결과적으로 낙제를 받은 증권사는 없었다.

원유 레버리지 이티엔을 발행한 증권사들은 3분기에도 여전히 이티엔 엘피 역할을 할 수 있다. 현행 유가증권 업무규정상 괴리율 규칙을 위반했더라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지 않으면 엘피 교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엘피 교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거래소는 이티엔 엘피 평가 기간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바꾸고 매매거래정지 발생 시 엘피에 벌칙을 부과하는 등 엘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때 증권사 엘피 교체로 사실상 원유 이티엔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로서 원유 이티엔도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티엔 괴리율이 벌어지게 만든 데 한국거래소 책임도 있어, 엘피를 평가할 위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가 괴리율을 잡는다며 매매거래정지를 실시한 기간 동안 내재가치는 가파르게 하락하는데 시장가격은 거의 그대로 고정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 더블유티아이 레버리지 이티엔은 4월2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닷새 동안 1129원이었던 내재가치가 193원으로 폭락했지만 시장가격은 2085원 그대로였다. 이 기간 괴리율은 최대 2000%까지 벌어졌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경영학)는 “거래소가 섣불리 매매거래정지를 하는 바람에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를 따라가지 못했고 투자자들끼리의 손절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유 이티엔을 다루는 해외 거래소 중에 이렇게 조치한 사례를 본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엔 여러 위험이 따르고 거래소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투기수요가 억제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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