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한 아파트용 온실가스 측정 표준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 승인을 받았다. 옥상 태양광 설치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아파트 단지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8월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유엔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준화하는 이론이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표준베이스라인은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후·전용면적·준공년도·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의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18개로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 개발의 토대는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온실가스 정보체계)로, 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 등 전국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에너지 공급이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특성 상 국가 주도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했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표준화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유엔이 제시한 건축물 표준베이스라인과 관련한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민간 건축물에도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인정이 쉬워져 민간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옥상 태양광을 비롯한 창호 교체, 단열 강화, 고효율 조명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실제 감축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단순한 에너지 절감 차원을 넘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수익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과 관계자는 “1단계는 개별난방 아파트를 등재했고, 2단계로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재에 이어 아파트외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순차적으로 등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등재한 개별난방 아파트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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