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정부가 발표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한시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 생계를 뒷받침하는 데 대부분 쓰인다.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총 3조2천억원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업종은 12개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 등), 뷔페, 피시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 고위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도 20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운영자 32만3천명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 지급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세 자료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사전 선별된 대상은 신청을 받아 온라인으로 먼저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자 150만명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소상공인 요건만 되면 지원금을 준다. 그 외 소상공인은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따지고,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으로 매출 감소액을 파악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는 조건 등으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20만명에게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도 담았다. 경영위기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근로자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24만명 늘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150만원 지원한다. 70만명 가운데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이들에게 추석 전에 다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만 18~34살)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자 가운데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해 선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등교 중단으로 가정 돌봄 부담이 늘어난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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