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후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7767곳에 총 1272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지원계획이 중앙재난안전본부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과·배 등 과수는 헥타르 당 249만원, 벼·콩 등은 74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을 파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다년생인 인삼은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3~4년근, 5~6년근으로 세분한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는 농가 가운데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는 이자(1.5%)를 0%로 감면하고, 상환도 피해 정도에 따라 1~2년 연기할 방침이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는 시설복구비도 1756억원 포함됐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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