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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숙박비 소득공제 30%’ 없던 일로…조세연 “경제성 없다” 예타 제동

등록 2020-09-14 18:40수정 2020-09-15 11:16

“세수 722억 줄지만 지출증가는 73억”
“제도 도입 않는 게 타당” 결론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햇살을 맞으며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햇살을 맞으며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말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나 시행되지 않게 됐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 평가’를 보면, 숙박비 소득공제는 국내여행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정부의 조세수입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 분석 결과, 전국민에게 숙박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들지만, 이로 인한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73억5천억원에 그쳤다. 세수 감소분의 약 10%만 국내여행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조세감면 규모는 471억원이고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금액은 24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숙박비 소득공제로 숙박업 매출이 늘어나 이에 따른 고용 증가 기대 효과도 통계적으로 0명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조세연은 이 외에도 숙박비 소득공제가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혀 가격하락의 혜택이 없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구매력을 갖는 개인사업자의 숙박비 지출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숙박비 및 여행비 지출이 증가함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낮게 설정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인 만큼 제도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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