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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퇴직공무원 모임 나랏돈으로 지원 가능해진다

등록 2020-09-16 16:15수정 2020-09-16 16:34

20대 국회 막바지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공무원 출신 의원 발의 뒤 3월 본회의서 통과
퇴직공무원 모임 봉사활동 등에 지원 가능해져
나라살림연구소 “21대 국회서 관련법 폐기해야”
지난해 12월1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 모습. <한겨레> 자료.
지난해 12월1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 모습. <한겨레> 자료.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예산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6일 보고서를 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동우회법을 근거로 성격이 모호한 퇴직공무원 모임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여서 관련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기존에 있던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지자체가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퇴직공무원 모임은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의정회’와 함께 지자체 예산 지원 금지 단체였다. 해당 법률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제정됐다.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경호, 박성중, 이종배 의원 등 12명 의원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참여했다. 당시 정태옥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을 제정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으며 활동이 국민 권리 및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고,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며 법률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끝내 통과됐다. 다만 예산 지원 대상 항목이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서 사업의 일부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공익 봉사활동을 비롯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모호해 보조금 오용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동우회에 보조금을 줄 때 사업 범위를 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행안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3월6일 본회의에서 172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5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다. 반대는 자유한국당 김선동·김용태, 민생당 이상돈·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최인호 의원 등이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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