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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물적분할’에 개미 주주 반발…LG화학 분사에 어떤 영향?

등록 2020-09-17 17:00수정 2020-09-18 02:34

엘지(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물적 분할 추진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할안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엘지화학은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지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할 대상은 자동차전지·소형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부로, 신설 법인의 지분은 100% 엘지화학이 갖는다. 새 법인 엘지에너지솔루션(가칭)은 오는 12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내년 상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금 확보 목적도 있지만 현재 지분 구조로는 다른 업체와 협력하는 데 제약이 많아서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연결대상이 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엘지화학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경우 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므로 당분간 신설 법인을 손자회사로 둬도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법인은 제약을 받지 않는 만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설립한 합작법인 등은 모두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출범과 동시에 승계한다.

엘지화학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인적 분할과 달리 물적 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들은 신설 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만 소유하게 된다. 또 향후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엘지화학의 지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석유화학 주식만 갖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엘지화학은 다음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거쳐 분할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분할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다. 엘지화학의 지분은 ㈜엘지가 30.06%를, 국민연금공단이 10.51%를 갖고 있다. 소액주주는 11만여명으로 소유 지분이 50%가 넘는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소유한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9.82%로 올해 증가분을 고려해도 10%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엘지화학 주가는 전날보다 6.11% 떨어진 6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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