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막혀있던 외지인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이 전국 50채 이내 규모로 허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합의안을 보면, 숙박공유업체인 ‘다자요’는 향후 2년 동안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 주택 요건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이고, 연간 300일 이내로 영업해야 한다. 사업자인 다자요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매출액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상생·협력방안을 이행한다. 정부는 기존 민박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박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요는 10년 동안 무상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한 농어촌 민박 규정에 어긋나 지난해 7월 사업을 중단했다.
다자요는 올해 1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유예)를 신청했으나 기존 민박업계, 농촌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성 쪽은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쪽은 기존 민박업체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마을 주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갈등 조정을 추진했고 두 달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이 끝날 무렵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허용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농어촌 빈집은 6만1317곳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의 1.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32%, 철거 대상은 69%에 이르렀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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