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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늦어지는 ‘재정준칙’ 딜레마

등록 2020-09-23 19:27수정 2020-09-24 02:05

한 달 미뤄 기재부 이달 발표 예정
법률로 하려니 국회 심의 필요
여당 “확장 재정 필요한데” 반발 가능
규칙으로 하면 실효성 비판 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23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기재부는 재정준칙의 형식과 관련해 법률, 훈령, 지침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반면 훈령이나 고시, 지침 등으로 할 경우에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만들어 처리하면 된다. 기재부는 애초 예산안을 발표하는 8월 중에 재정준칙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달 가량이 미뤄진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외 사례 연구’를 지연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당의 부정적인 태도도 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쪽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기재위에서 “(재정준칙을) 깊이 검토 하고 연구하되, 시기 등을 감안해 기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개정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한다면, 여당의 반대로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정부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떄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기재부로서는 손해 안 보는 장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재정준칙을 마련할 경우에는 예산 통제권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에 정부 지출과 채무 등의 속도를 제어하는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같은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도 최대한 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하도록 1997년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등 여러 재정준칙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올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재정준칙의 예외조항(escape clause)을 이용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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