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구매 수수료로 수입을 거두면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대지 청장은 “구글의 앱 상점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서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려”는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과세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5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이 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이 두 곳,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 7곳,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 7곳이었다.
김수흥 의원은 “일부 외국계 기업은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과도하게 보내 한국에 소득을 남기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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