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여 “구글 앱 수수료 과세 협의하라” 국세청장 “그러겠다”

등록 2020-10-12 14:40수정 2020-10-12 16:00

‘5천억 이상 매출에 법인세 0원’ 외국계기업 16곳
청장 “국내 사업장 없어 과세 어려운 측면도”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구매 수수료로 수입을 거두면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대지 청장은 “구글의 앱 상점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서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려”는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과세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5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이 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이 두 곳,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 7곳,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 7곳이었다.

김수흥 의원은 “일부 외국계 기업은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과도하게 보내 한국에 소득을 남기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