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경우엔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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