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1일까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스마트폰 홈택스 앱(손택스),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요건을 벗어나는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천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