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대표적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상위 1% 쏠림 현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됐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 이자·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이자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3%에서 2018년 46.5%로 늘었다. 배당소득 상위 1% 비중도 같은 기간 71.7%에서 72.6%로 확대됐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이자소득의 상위 10% 비중은 2015년 89.9%에서 2018년 91%로 늘었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93.8%에서 94.1%로 확대됐다. 반면 이자·배당소득에서 하위 50%의 비중은 변함없이 각각 0.2%와 0.1%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층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거나 약간 줄고 하위 50%의 비중은 늘었다. 근로소득 상위 1%의 비중은 2015년 9.2%에서 2018년 9.1%로 큰 변화가 없었고, 상위 10%는 38.1%에서 36.8%로 줄었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4%에서 14.5%로 늘었다. 자본소득의 상위층 쏠림 현상이 확대되는 것은 자본소득의 원천인 자산의 불평등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고안한 ‘피케티지수’에서도 확인된다. 피케티지수는 한 나라의 전체 자산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자산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피케티지수는 2015년 7.8에서 2018년 8.1, 2019년 8.6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자본소득과 자산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금에 대해 2억원까지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선보일 예정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도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 혜택을 검토 중이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은 물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이자·배당소득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부동산 자산까지 감안하면 정도는 더 심할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강화는 물론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근로소득 등에 비해 자본소득의 상위층 편중이 더욱 심각하고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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