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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세퇴거위로금 과도하게 받으면 과세될 수 있다

등록 2020-11-15 16:17수정 2020-11-15 21:38

기재부 “전세퇴거위로금도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면 과세”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집을 뺄 때 집주인한테 웃돈을 받는 전세퇴거 위로금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자료를 내어 “전세퇴거 위로금은 임대차 계약내용, 지급목적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안별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세퇴거 위로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거나 ‘사례금’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퇴거 위로금 과세여부를 질의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 및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손해발생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받을 경우, 이사비 등 실제 손해액이 500만원인데 이보다 많은 7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15~30%다.

다만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비를 주는 것은 실비 정도 지급이라 과세 대상이 안 되는데,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받는 경우는 (과세 대상인지) 사실판단 여지도 있다”면서 “정확한 과세 여부는 사례별로 과세관청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퇴거 위로금은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바로가기 : 홍남기 겨냥 국민의힘 “암표 사듯 세입자 갱신청구권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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