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2021년 기준시가를 확정하기 전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시가 고시안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10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 수 있다. 국세청은 의견 검토 후 12월31일 확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활용되고, 매매시에는 취득 당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가격반영률은 84%로 지난해(83%)보다 1%포인트 올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 오피스텔은 4.00%, 상업용 건물은 2.89% 올랐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3.77%), 인천(2.99%), 대구(2.82%), 경기(2.39%), 대전(1.75%), 광주(1.67%), 부산(1.29%), 울산(0.87%) 등의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0.52%)은 하락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전화(1644-2828)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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