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5.86% 오를 듯

등록 2020-11-20 14:15수정 2020-11-20 14:57

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등 기준시가안’ 공시
상업용 건물은 3.77%↑…12월10일까지 이의 접수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2021년 기준시가를 확정하기 전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시가 고시안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10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 수 있다. 국세청은 의견 검토 후 12월31일 확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활용되고, 매매시에는 취득 당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가격반영률은 84%로 지난해(83%)보다 1%포인트 올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 오피스텔은 4.00%, 상업용 건물은 2.89% 올랐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3.77%), 인천(2.99%), 대구(2.82%), 경기(2.39%), 대전(1.75%), 광주(1.67%), 부산(1.29%), 울산(0.87%) 등의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0.52%)은 하락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전화(1644-2828)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