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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술품 팔아 4년에 300억” 번 김앤장 변호사, 소득세 깎아줘야 할까?

등록 2020-11-23 14:24수정 2020-11-23 19:27

정부, 수시로 미술품 거래해 수백억 벌어도 20% 세율만 적용하는 법 개정 추진
미술품 49건 팔아 300억여원 차익 올린 김앤장 변호사…고율 과세에 반발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 작업 추진 “과세형평성 충돌하지만, 미술계 활성화 차원”
김경협 “탈세에 활용돼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오·남용될 것” 개정 중단 요구
국제 미술품 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 부스 전시장 전경. (이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국제 미술품 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 부스 전시장 전경. (이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개인이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아 차익을 얻더라도 20% 세율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이 사업소득(최고 42%)으로 과세하고 있고,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과세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인이 서화·골동품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정부의 소득세법(제21조)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같은 내용으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행 법은 개인이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서화나 골동품을 팔 경우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 2008년 소득세법을 고쳐 개인의 예술품 양도차익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술계의 시장 위축 우려를 감안해 기타소득과 5년 유예를 결정했다.

문제는 개인이 사업자처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다. 소득세법(제19조)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김영무 김앤장 대표 변호사가 대표 사례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4∼2017년 미술품 49건을 팔아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봤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올 초에 약 135억원을 과세했다. 과세 금액과 2014년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을 감안하면, 미술품 거래로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 변호사가 지난 4월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김영무 변호사는 2019년 8월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춰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며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여길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국세청은 김 변호사에게 과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김영무 변호사의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과 충돌한 측면이 있지만 미술 시장 활성화라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개인이 전문적으로 수십점, 수백점을 거래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보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면 향후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돼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술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옥션 최윤석 상무는 “사업소득 과세 이슈는 미술 생태계 차원의 문제”라며 “미술시장을 상속세·증여세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산업으로 성장해야 할 미술시장을 너무 좁게 보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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