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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용실·옷가게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록 2020-12-15 15:30수정 2020-12-16 02:35

애완용품·독서실·신발가게 등 10개 업종 추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0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0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용실, 옷가게, 애견용품가게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다.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명이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게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비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고,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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