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0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용실, 옷가게, 애견용품가게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다.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명이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게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비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고,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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