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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작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4%↑…억대연봉자는 6% 늘어 85만명

등록 2020-12-29 11:59수정 2020-12-30 02:34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연말정산 근로자 3%↑1917만명
평균연봉 2.7% 늘어난 3744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사람 16만명

해외주식 늘어 양도건수 92% 급증
집값 올라 종부세액 60%↑ 인원 28%↑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br>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2천만원 넘게 금융소득을 번 사람이 16만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억대 연봉자도 6% 늘어 85만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744만원이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 대비 3.1% 늘어난 1917만명이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85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난 4.4%였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사람은 1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23.6%(3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4810명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29억원이었다. 이들의 전체 종합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5%에 이르렀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양도건수도 15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91.7% 급증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 2018년 7만2천건에서 지난해 14만1천건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는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99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토지(49만6천건)는 7.2% 줄고, 주택(20만9천건)은 18.3% 감소했다. 대신 부동산 자산 증여가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는 10만1222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로, 양도 대신 증여를 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59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51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1.5%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전체 납세인원의 79.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74만4천명, 결정세액은 3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 수는 740만6천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은 59조8천억원이었다. 근로자 수와 총소득 모두 전년 대비 4.7%, 4.9%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전년(809만원)보다 2만원 줄었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5만 가구에 5조299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115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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