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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고용취약층 등 367만명에 새달 11일부터 50만~300만원 지급

등록 2020-12-29 22:06수정 2020-12-30 02:40

580만명에 9조3천억 ‘코로나 3차 지원’
방문·돌봄 종사자도 지원대상 포함
집합금지업종 1.9% 저리 대출도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 50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긴급 피해지원금 5조6천억원을 비롯해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을 위해 총 9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장사를 제대로 못 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이 마련됐다.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개인택시 기사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포함된다. 여기에 식당·카페, 피시방, 숙박업 등 11종의 집합제한업종(81만명)은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 차원에서 100만원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11종의 집합금지업종(23만8천명)은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자금’(3조3천억원)보다 8천억원이 많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각각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된데다, 지원금도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1.9%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집합제한업종에는 2∼4% 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천만원까지 융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받는다.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자금(총 5천억원)이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은 50만∼100만원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50만원을, 새로 신청한 5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또 9만명에 달하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1분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공공의료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데 4천억원을,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을 활용했다”며 “4차 추경 규모(7조8천억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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