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판매사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통상해고란 징계 사유는 없지만 사용자가 보기에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하는 일반해고다. 현대차가 근무 성적이나 태도를 근거로 판매사원을 통상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현대차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판매사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전달했다. 판매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회사는 월별 판매 대수가 특정 기준보다 적고,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없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근무 성적이 부진한 간부사원을 통상해고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실적 부진이나 개선 의지 부족만을 근거로 한 통상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근무 태도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그런)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면 회사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차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는 실적 저조뿐 아니라 각종 판촉 지시 등을 (해당 직원이) 이행하지 않아서 해고를 한 것”이라며 “고객 레터나 브로슈어 발송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2명은 회사에 재심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2001년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회사가 단협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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