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협회 회원학원 지침통보 적발
경인지역 자동차운전학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가 자동차운전교육 수강료를 담합해서 올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10일 공정위의 발표를 보면,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소속 경기협회는 지난해 8월 학원 수강료 하한선을 장내 기능교육의 경우 35만원으로, 도로주행 교육은 30만원으로 정하고, 회원 학원들에게 지침대로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협회가 정한 하한선 밑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던 12개 자동차운전학원들이 2004년 9월부터 일제히 학원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들은 수강료를 19만9천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려, 인상률이 76%에 이르렀다. 또 경기협회는 당시 산하 자동차운전학원들이 수강료 담합인상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졸업증과 수료증 용지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기협회와 수강료를 담합 인상한 자동차운전학원들에게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학원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자 감소로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자단체 주도로 학원 수강료를 담합해 올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3년도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면허취득자 수는 93만5천여명으로, 한해 전에 비해 15만4천여명이나 줄어들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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