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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대신 상위직급 감축해야

등록 2021-01-29 18:15수정 2021-01-29 18:42

공운위서 계랑지표 확대·성과급 환수 등 조건 제시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대신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부실 감독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운위가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개혁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기재부는 부실 감독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독립성 유지를 이유로 맞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현재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상위직급 비율을 낮추고, 해외사무소 일부 폐쇄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금융회사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고, 매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중을 3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더욱 줄여야만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세부적인 조건 이행 계획을 상반기에 공운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금융회사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이후 2018년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됐지만, 경영공시 확대와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보된 바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급여와 복지 수준, 평가 등에서 통제를 받아 자율성이 부족해진다.

한편, 공운위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엠씨에스,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건축공간연구원 등 12곳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은 지정 해제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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