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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더 연장해 6월까지

등록 2021-02-24 13:37수정 2021-02-25 02: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조처를 연장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지원대책 가운데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연장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3월말에 끝나는 사회보험료 지원 조처를 6월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에게 올 1∼3월 납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금지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에게는 올 1∼3월 보험료 3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 대해 3월까지 납부 예외를 인정하던 혜택도 6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연금 가입기간에서는 빠진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6월까지 연장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처는 상반기 끝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계속된다. 지난해에는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임대료 인하 유도를 위해 올 들어서는 70%로 세액공제율을 올린 바 있다. 다만,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가 유지된다.

회의에서는 3월2일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경우 피해지원과 고용대책, 백신방역 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틀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3월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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