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흘 이상 앞당긴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려고 기업 대상 일괄 환급 일정을 애초 ‘3월31일까지’에서 ‘3월19일까지’로 당긴다고 밝혔다. 다만,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한 기업에만 한한다. 이후 제출한 기업은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애초 일정대로 받는다. 대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소속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지면 노동자 역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 자금으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한 뒤 세무서에 신청하기도 한다.
또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노동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한 경우도 환급 일정이 이전 ‘4월10일까지’에서 ‘3월31일까지’로 앞당겨진다. 직접 신청을 하려면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올리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