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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기한 지연’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한다

등록 2021-04-14 11:59수정 2021-04-14 14:33

마이데이터 등 심사재개되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법 위험’이 있는 경우 인허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던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를 열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돼 업계에서는 개선 요구가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밝혀진 사실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 위원은 심사중단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융회사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인숙 금융발전심의위원장은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사가 중단됐던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6개 사업자 가운데 경남은행과 삼성카드가 현재 대주주 관련 문제로 심사 중단된 상태다. 이 외에도 장기 중단돼있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인수 심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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