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어종으로 등장하는 감성돔을 비롯해 참문어, 삼치 3개 어종의 금어기가 5월 시작돼 주의가 요구된다. 3개 어종은 올해 처음 금어기가 신설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1일~5월30일, 참문어는 5월16일~6월30일 금어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44개 어종이 금어기 설정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감성돔과 삼치, 참문어는 올해 처음 금어기가 신설됐다.
감성돔의 경우 낚시 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산란기인 3월~6월에 포획이 활발했다. 여기에 이른바 ‘뻥치기 조업’(바닥에 그물을 깔아 선박 유압기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 물고기를 어획하는 방법)이라는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업인과 낚시인 양쪽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설정 요구가 있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2009년 어획량이 1만톤에 달했다가 지난해 5천톤으로 반토막이 난 참문어는 어획량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의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3만7천톤에서 2020년 3만2천톤으로 어획량이 준 삼치도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돌아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금어기 위반은 판매를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이 되고, 비어업인 및 낚시인들의 경우도 해경 및 지자체에 의해 단속이 된다”며 “잡히면 바로 풀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낚시인과 같은 비어업인이 금어기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금어기를 위반한 낚시인에게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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