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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월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로 오른다

등록 2021-05-30 15:23수정 2021-05-31 02:16

민주당 부동산특위 논의에 따라 세율 바뀔 수도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지만 실제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지만 실제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지방세 포함 82.5%)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했던 유예기간 6개월이 종료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1.2~6%로 세율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도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자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된다. 집을 산 뒤 1~2년 안에 파는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크게 높아진다.

오는 1일을 기점으로 과세대상자를 확정 짓는 종부세도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로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로 인상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인상안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6월 중 민주당 내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이들 과세대상자에게 적용될 세율은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을 스스로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의 경우,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서 “똘똘한 한 채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반대 의견이 제기돼 답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 역시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 이내 인원에만 과세하는 안을 제시한 데 반해, 정부는 특위안대로라면 매년 기준금액이 들쭉날쭉해져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상태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이다. 여당은 재산세의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여당은 6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각 세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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