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조항의 축소·폐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올해 말에 일몰(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 정지)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조항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2000만원 이상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이 있다. 이들 55개 조항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비과세 금융상품의 축소에 대해 “올해 말 일부 비과세 상품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낼 때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봉급소득자는 모든 소득이 파악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파악이 안돼서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있는 게 세제상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추진일정과 관련해 “이달 안에 공론에 붙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