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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한국 영향 크지 않을 듯

등록 2021-06-06 14:26수정 2021-06-06 21:43

글로벌 기업 초과이익 과세권, 매출 발생국에 부여
기재부 “시장점유율 우월한 기업 적어 부담 작을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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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물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우리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과 함께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에 대한 최종 방안을 올해 안에 도출할 가능성을 높였다. 또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로마에서 열리는 10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둘째 날인 5일(현지시각)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둘째 날인 5일(현지시각)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디지털세 도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관심이다. 기재부는 아직 대상 기업과 과세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관심 있게 영향을 살피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영향받은 기업도 많지 않고 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업종이나 대상 기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 가운데 글로벌 100대 기업에 속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제안에는 구체적인 업종이나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과세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대상 기업은 물론 그 영향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기업은 많지 않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세수도 비슷한 상황이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형편이다. 반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해외에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일부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은 어렵지만 세수 측면에서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31일 화상으로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에서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의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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