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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재용·정의선 등 일감 몰아주기…2029명 증여세 신고 안내 받았다

등록 2021-06-09 14:56수정 2021-06-09 15:52

국세청, 2020년 귀속분에 이달 말까지 신고 마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202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지난해 2615명에게 안내했는데, 올해는 586명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대상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혜법인 1711곳에는 신고 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도 수혜법인 115곳에 안내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2012년분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에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일감을 몰아줘 회사 영업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회사 가치 상승은 물론 많은 배당 등으로 총수 일가가 부를 쌓도록 돕는 행위를 말한다. 재벌그룹 안에서는 삼성에스디에스(SDS)나 현대에버노트 등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급식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많았고, 이곳에 일감이 몰렸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매출액 가운데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이상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나오는 수혜법인의 직·간접 주식 보유율이 3%(중소·중견기업 10%)가 넘는 지배주주와 친족 주주다. 지난해부터는 대기업의 경우 ‘20% 초과 및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원’인 경우도 포함했다. 증여세 과세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 등을 따져 산출한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이었다.

‘사익 편취’라고도 불리는 일감 떼어주기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곳에 사업기회를 건네줘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뜻한다. 2016년부터 도입된 일감 떼어주기 과세는 일감을 넘겨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율이 30% 이상인 경우, 사업기회로 얻은 영업이익에 부과된다. 국세청 한지웅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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