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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공공요금 9월까지 납부 유예”

등록 2021-06-18 10:52수정 2021-06-18 11: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처를 오는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2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납부 유예조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늘린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 등이 유예 대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처로 소상공인 320만호가,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줬을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폐업했지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처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조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고메위크는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참여하는 한식당의 대표메뉴를 할인(지난해 20%)된 가격에 제공한다. 올해는 7월1∼21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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