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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케이뱅크 “예금 가입 뒤 금리 오르면 14일 안에 소급 적용”

등록 2021-11-22 09:55수정 2021-11-22 10:01

해당 상품 해지 없이 자동으로 인상 금리 적용돼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예금 상품 가입 뒤 2주 안에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올라간 금리를 소급 적용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케이뱅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케이뱅크의 대표 예금 상품인 ‘코드케이(K) 정기예금’의 신규 가입 및 재예치 고객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금리보장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한 뒤 해당 상품의 금리가 오를 경우 인상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금리보장서비스는 해지 후 재가입이라는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기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서비스”라며 “높아진 금리는 예금 가입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혜택을 최대 14일 동안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코드케이 정기예금’의 금리를 0.1%포인트 올려 현재 최고 연 1.5% 금리(12개월 기준), 36개월 기준으로는 최고 연 1.6%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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