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당장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올해 주택 구매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달부터 총대출 2억, 7월부터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우선 기존 대출 상황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예비 자금 목적으로 개설해 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게 유리하다. 개인별 디에스아르 40% 기준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1일부터 총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는 사람, 7월부터는 1억원 넘는 사람은 디에스아르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합쳐 매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겨선 안 된다.
특히 신용대출은 디에스아르 산정 만기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도 축소 효과가 커서다. 상환 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디에스아르 비율(40%)을 맞추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져 한도가 크게 줄 수 있다.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답?…“상품별 유불리, 수수료 등 따져봐야”
어떤 유형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지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일단 과거보단 고정금리형 상품의 매력이 커진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시중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의 단기 방향만 보고 상품 유형을 선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통상 30년 정도로 길기 때문이다. 상환 기간 내 시중 금리 움직임이 언제든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어떤 유형의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상환 기간 동안 시중 금리 움직임을 살피며 다른 유형의 상품으로 갈아탈지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밖에 없다.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전환 비용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또한 은행과 유형별로 금리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상품별로도 다르다.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고정으로 갈지, 변동으로 갈지 등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신용 개선땐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 금리 낮춰야
지난해 일부 은행에서 나타난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저마다 월별, 분기별 대출 한도 관리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매달 초나 분기 초에 대출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 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이 0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용 상태나 소득 사정이 나아졌을 때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은행법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신용 평점 상승 등 이유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 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올해부터는 일반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수 없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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