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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4월부터는 자동가입

등록 2022-03-27 13:33수정 2022-03-27 14:04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32%가 특약 미가입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마일리지 특약 운영 방식을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만기 때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간 1만5천㎞ 이하로 운행하면 최저 2%에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가운데 68%(1176만명)가 특약에 가입했다. 특약 가입자의 69%(810만명)는 만기에 평균 10만7천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계약자가 추가 부담 없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동안 보험사의 안내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32%(548만명)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모든 계약자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기회를 누리도록 보험사에 특약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린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새 보험사에 두 번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없앤다. 4월부터는 기존 보험사에 정산을 위해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보험 갱신 때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7월부터는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알아서 보험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처로 약 2541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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